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및 피해보상 방안에 관한 포럼이 서울에서 열린 가운데, 입법권을 가진 특위의 여야 합의 구성을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이 포항지진 특별법 자체 법안을 발의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지진 특별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하지만, 정치권의 속사정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피해지역민들의 애타는 심사를 깊이 헤아려 여야는 바람직한 결과를 하루빨리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특위를 만들어 여야 합의로 법안을 만들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던 더불어민주당의 포항지진 특별법 자체 법안 밑그림이 나왔다. 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이 이번 주 내에 대표발의할 이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산자위)에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포항지진 특별법과 함께 병합 심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포항지진 특별법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위원회 구성, 포항지진 진상조사,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으로 분류돼 있다. 우선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위원회를 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위원 중 3명은 국회에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명시했다. 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1년 내에 활동을 완료하고, 한 차례만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 안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포항지진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에 대한 규명, 지열발전사업 추진과정의 적정성 조사, 포항지진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수립 등이 조사범위에 포함된다. 위원회 조사 결과 및 조사한 내용에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혐의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야 간 진통이 예측된다. 한국당은 독립기구로 두자는 주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자는 입장으로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산자위 내에서도 여야 간 중점법안이 많아, 포항지진 특별법이 신속히 논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각 정당의 법안 안에 웅크리고 있는 모종의 정치적 목적과 상대 당 법안에 대한 의심이 배제되지 않은 한 논의는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포항지진 특별법을 놓고 정쟁의 먹잇감으로 삼는 것은 지진피해자들의 처지를 더욱 곤경으로 몰아가는 잔인한 칼질이다. “포항지진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달라”는 지진피해주민들의 절규를 제발 가슴으로 들어주길 여야 정치권에 호소한다. 포항의 깊은 아픔을 진심으로 깨달아 속전속결의 자세로 특별법 제정에 임해주기를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