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엘리베이터 등 좁은 실내 공간에서는 반드시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반려자에 대한 거듭된 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개 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농식품부는 우선 외출 시 반려동물의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목줄은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규정돼 있다.

또 엘리베이터 같은 공동주택 실내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거나, 소유자가 반려견을 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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