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최경환(경산)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11일로 잡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선고 기일 연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국가 예산을 편성·관리하는 기재부 장관이 직무 관련 돈을 수수했고, 공정성과 사회 일반 신뢰가 훼손됐다”며 “먼저 특활비를 요구하지 않았고, 직원에게 부당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예산안 관련 부탁이 의례적이거나 업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금품 등 이득을 받는 건 당연히 뇌물수수”라며 1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최 의원 측은 상고심 과정에서 “특가법 2조 1항에서 명확한 수뢰액 산정 기준을 안 둬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한정위헌제청 신청을 내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결론도 11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선고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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