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철강 및 알루미늄 업계에는 이들의 국내투자로 공급과잉이 심화되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우회수출로 인한 통상마찰 확대 우려와 더불어 저가제품 대량공급으로 국내업체를 고사시켜 대량해고 등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계 및 학계에서는 국내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정책의 법제화로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을릉)은 “주요국들은 철강산업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하여 다양한 이유로 외자투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법의 경우 그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한 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제한업종에 국가 기간산업을 포함시켜 상향 입법하는 등 법제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세미나의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오현석 겸임교수는 ‘산업영향평가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토대로 국내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투자를 불허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정경화 변호사는 세계 각국의 외국인투자 규제정책을 소개하며, 미국의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CFIUS)가 국가안보 위협과 관련한 심사범위를 주요 기간산업으로까지 확대하여 중국의 미국내 반도체, 석유화학업체 인수를 저지한 사례를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학계 및 산업계 주요 인사들은 기간산업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해 외국인 투자유치 시 면밀한 사전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국회철강포럼에 건의했다. 국회철강포럼과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외자유치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화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