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망 통했나… 지지부진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속도 붙고’ ‘전국 관심 끌고’
피해구제위·진상조사 등 포함
대표발의 홍의락, 당내 협조공문
상임위서 3당 案 병합심사 예상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않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입법권을 가진 특위를 만들어 여야 합의로 법안을 만들자고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이 포항지진 특별법 자체 법안을 발의하기로 전격 결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의원들에게 공동발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내로 민주당안인 포항지진 특별법이 발의될 예정이며, 관련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서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포항지진 특별법이 병합 심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이날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주 내에 자체 법안인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입법권 있는 특위 구성을 제안했으나 여야 간 이견이 있고,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돼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르면 3일, 늦어도 4일에 발의할 것이라는 게 홍 의원 측 한 관계자의 전언이다.

그렇다면 민주당 포항지진 특별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

경북매일이 입수한 민주당 포항지진 특별법을 살펴보면 크게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위원회 구성 △포항지진 진상조사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으로 분류돼 있다.

우선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위원회를 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명시했다. 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1년내에 활동을 완료하고,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포항지진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에 대한 규명 △지열발전사업 추진과정의 적정성 조사 △포항지진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수립 등이 조사 범위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위원회 조사 결과 및 조사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또 검찰총장은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와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명하고, 수사 요청한 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해놨다.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포항시에 대한 피해규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게 법안의 주된 골자다. 특히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90일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이 외에도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개축 또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복구비에 대한 국고나 지방비 지원의 부담률을 60%로 했고, 금융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검사, 치료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다만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야간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독립기구로 두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자는 입장이다.

더구나 산자위 내에서도 여야간 중점 법안이 많아, 포항지진 특별법이 하루 빨리 논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한국당 예상처럼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빨리 이뤄질 지는 솔직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통해 포항지진 특별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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