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홍종희)는 2일 탈세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씨(50)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법인 주소를 두고 고물상을 운영한 A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1년간 부가가치세 탈세를 원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실제로 하지 않은 폐 구리 거래를 한 것처럼 꾸며 300억원 가량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돈을 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업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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