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안 제시…올해보다 19.8%↑
사용자 위원 6차 이어 또 불참
최저임금위 제7차 전원회의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 지난 6차에 이어 불참한 사용자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연합뉴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의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1만원(월 환산액 209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을 기준으로 19.8%의 인상을 요구한 셈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발표한 요구안에는 “최저임금 1만원은 최저임금법과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최소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그 어떤 정치적·이념적 요구도 무리한 요구도 아닌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2019년 우리 사회가 포용할 능력이 있는 적정 수준의 요구”라는 내용이 담겼다.

근로자 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8천350원을 주 40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천150원이 되는데 이는 비혼 단신 1인 가구 생계비인 210만원에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공동요구안에서 △중소·영세상공인에 대해 실질적 지원책 마련 △납품단가조정제도를 통한 최저임금 인상비용 대기업 분담 제도화 △협력이익공유제 확대 △대기업 공정거래협약 활성화 및 모니터링 강화 △가맹·대리점과 납품 중소기업의 단체구성권을 통한 불공정행위 근절과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권 보장 △연동형 최고임금제 도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이날 전원회의에 불참해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은 양측의 기대 수준을 최대한 반영한 금액으로, 그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진다.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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