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상표 사용 신청 후
‘안동인의 미소’ 사용 가능

안동시 특산품 지정 상표인 ‘안동인의 미소’. /안동시 제공
[안동] 안동시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강 진액과 표고버섯을 특산품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생강 진액과 표고버섯을 생산하는 지역 업체는 개별적으로 상표 사용을 신청하면 ‘안동인의 미소’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안동 생강은 전국 생산량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지역 생강을 활용한 생강 진액 제품이 연이어 출시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안동 표고버섯도 지역의 일교차가 큰 기후 여건으로 과육이 단단하고 향과 맛이 좋다. 표고버섯은 혈관 기능개선과 면역력 향상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시 특산품으로 지정되면 ‘안동인의 미소’를 부착·판매할 수 있어 다른 지역 상품과의 차별화로 지역 상품에 대한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축산물류 및 가공식품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특산품 지정제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 안동소주 등 67개 품목을 특산품으로 지정했다.

(주)안동양반간고등어 등 37개 업체가 안동시 특산품 지정 상표인 ‘안동인의 미소’를 사용하고 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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