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지용)는 1일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대구시교육청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교육공무원 A씨(49)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대구시교육청에서 강은희 대구교육감 등과 면담하던 중 공업용 커터칼로 함께 있던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무원의 제지로 교육감실을 나오고 나서 복도에서 다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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