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 공동주택 대상
시설·일반관리 등 최근 1년간 평가
19일~8월20일 구·군 건축부서 접수

대구시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19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한 모범적인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최근 1년 간의 공동주택단지 관리 실태를 일반관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등 5개 분야를 평가한다.

선정된 모범관리단지에는 모범관리단지 인증 상패와 동판을 수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추천할 계획이다.

또 2020년 대구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심사 시 최우수 단지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우수단지 또는 신청단지는 가점을 부여한다.

신청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의 공동주택, 주상복합으로서 주택 부분이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다.

모범관리단지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달간 소재지 구·군 건축부서에 신청을 하면 된다.

구·군에서 접수받은 신청 단지를 수합해 9월 중 대구시 모범관리단지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모범관리단지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150∼500세대 미만, 500∼1천세대 미만, 1천세대 이상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해 각 그룹별 1개 단지를 선정하며 그 중 최우수 1개, 우수 2개 단지를 선정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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