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위반 과태료 강화
가축 살처분 보상금도 100% 감액
영주시, 구제역 손실 농가에
생계안정비 313만원 지원키로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가축질병이 발병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영주시 가축방역 관계자들이 지역 축산농가를 찾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 영주시 제공
‘구제역 예방접종은 꼭 받읍시다.’

1일부터 구제역 예방접종 등 방역조치 위반 농가에 대한 과태료, 보상금 감액 기준 등을 강화됐다.

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가축사육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구제역 예방접종 의무화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도입됐다. 그러나 2014년 이후 매년 구제역이 재발하자 시행령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한 개정령이 지난 5월 31일 공포된데 이어 이날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을 보면 구제역 예방접종 위반 시 기존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1천만원이던 과태료가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천만원으로 올랐다.

가축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시 종전 가축평가액의 40% 감액에서 100% 감액으로 강화했다.

소독 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달지 않았거나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 관련 가축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은 가축평가액의 20%를 감액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또 소독 등의 방제업무를 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제도 도입 및 교육이수도 의무화됐다.

이와 관련해 일부 지자체는 가축사육농사 보호에 나서고 있다.

영주시는 생계안정 차원에서 구제역 발생 농가에 대한 지원안도 마련했다.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농가들에게 통계청의 농가소득 통계 중 전국평균 가계비인 월 225만원에서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인 월 313만원으로 올려 지급키로 했다.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차원에서 상담치료 이외의 추가적인 전문치료에 대한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또한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삭제해 언제든지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바꾸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축산물 미신고 반입 시 과태료 최고 1천만원을 부과하는 제도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영주/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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