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남진복 의원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
조례 제정 입법토론회 개최

경상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 자유한국당)은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지난 28일 대구청사 도의원 사무실에서 개최했다.

남 의원은 “경상북도의 유일한 도서지역인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바다의 한 중심에 있어 먼 거리를 운행해야 하고 다른 도서지역보다 여객선 운임이 비싸 도민들이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방문을 꺼리고 있다”며, 경북의 유일한 도서지역에 대한 운임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요 내용은 여객선 운임지원 노선을 경북도내 도서지역에 소재한 항과 국내에 소재한 항간을 운항하는 내항여객선으로 하고 경북도민이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50% 이내에서 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여객선 운임 지원기간을 4월부터 9월까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전일(토·일요일, 공휴일 포함)로 하고 운임 지원의 부담주체 및 절차, 전산화 및 부정승선방지 등을 규정했다.

토론회에서는 경상북도 예산담당관, 해운항만과, 울릉군청 등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지원노선에서 울릉과 육지에 소재한 항간을 운행하는 내항여객선만을 규정하지 말고 울릉과 독도 여객노선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비수기 지원기간 중 금요일은 주말로 간주해 목요일까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운임 지원금은 경상북도와 울릉군뿐만 아니라 해운회사에서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남진복 의원은 “오늘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여객선 운임 지원노선을 독도노선까지 확대하고, 비수기 지원기간 및 해운해사의 부담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해운회사와의 협의 등을 거쳐 제311회 임시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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