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2년간 월 10만원씩 지급

[예천] 예천군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7월부터 출생 첫째 아이(兒)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

적용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 아이로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예천군 관내 주소를 둔 경우다. 장려금은 월 10만 원씩 24개월까지 지원한다.

다만, 7월 1일 전 출생한 첫째 아이 지원금은 소급적용 되지 않고 7월부터 잔여기간(24개월 중 나머지)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그 동안은 첫째 자녀는 축하금 10만 원을 지원한 데 그쳤고 둘째 자녀부터 24개월간 월 20만 원, 셋째 월 30만 원, 넷째자녀 이상 월 50만 원씩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왔다. 군은 이번에 첫째 자녀도 매월 지원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인구증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원금 신청은 출생신고와 함께 해당 주민등록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으로 가능하며 신청 후 매월 20일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출산율 감소는 예천도 예외가 아니다”면서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천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