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동시가 1일부터 농촌 지역 폐농약 용기류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보상단가의 50%를 수거장려금으로 추가 지급에 들어갔다.

1일 시에 따르면 수거장려금 추가 지급은 폐농약 용기류 수거 활성화를 도모해 농촌 미관 훼손을 방지하고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은 폐농약 용기류 수거보상금으로 ㎏당 유리병은 300원, 플라스틱병은 1천600원, 봉지류는 3천680원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이 수거보상금에 추가로 유리병 150원, 플라스틱병 800원, 봉지류 1천84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거장려금은 마을, 단체에서 폐농약 용기류를 한국환경공단으로 반입하고 해당 수거 전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유해성이 없어 수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농사용 영양제 용기류는 재활용이 가능해 재활용품으로 배출하면 된다.

농사용 영농 폐비닐은 수거 시 이물질 함유율에 따라 A, B, C등급으로 나눠 수거 보상비를 차등 지급한다. ㎏당 A등급 120원, B등급 100원, C등급 80원이다. ㎏당 10원은 국비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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