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이 나온 지 8개월여 만에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소재 등의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 샵을 찾은 관람객이 전시품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 첫 배상판결이 나온지 8개월여 만에 반도체 관련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며 본격적인 보복에 나섰다.

그러나 외교 문제를 경제 문제로 엮은 이같은 대응은 일본 정부가 지난달 28∼29일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주창했던 ‘자유롭고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원칙’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세 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를 취해왔으나 한국을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오는 4일부터 수출규제를 가할 방침이다. 우대 대상에서 제외되면 수출 계약별로 90일가량 걸리는 일본 정부 당국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한국에 대한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의 금수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이들 소재를 공급받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한국대법원이 작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들이 배치됐던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을 시작으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자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국제법 위반 상태가 됐다며 한국 정부에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결에 개입하지 않고, 피해자 중심의 해법을 모색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본격적인 대응을 피해왔고, 일본 측은 청구권협정에 규정된분쟁처리 절차를 밟는 것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재원을 조성해 위자료를 주자고 지난달 제안했으나 일본은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대책이 못 된다는 이유로 거부 입장을 고수하며 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위 가동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의 회담이 불발된 뒤 이틀 만에 일본 정부의 대항 조치가 발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