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울진해양경찰서는 여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항 근절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5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6일 하루 동안 다중이용선박과 화물선, 어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측정 거부시에도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5t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법제화 돼있다.

권경태 해양안전과장은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매월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음주운항 근절을 통해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찾을 수 있는 해양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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