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8천121개 처리 등 신고 유도

[안동] 안동시가 1일부터 1년간 불법 광고물 적법화 사업에 나선다.

시는 불법 광고물 원상복구에 대한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한편 체계적으로 광고물을 관리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적법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해 전수 조사한 옥외광고물 중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불법 광고물 8천121개에 대해 신청서를 받아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 허가·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철거대상인 6천404개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적법화 가능 광고물은 광고주나 광고업체가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광고주는 (사)경북도옥외광고협회 안동시지부 소속 허가·신고 대행업체를 통해 적법화할 수 있다. 적법화 기간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는 면제된다.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인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도로 내야 한다. 적법화 대상 업소에는 사업 안내문이 우편으로 개별 발송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기간 내 자진 신고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없이 구제하고 적법화나 자진 정비를 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