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건낸 업체 대표는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8일 세금을 줄여주겠다며 관련 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A씨(62)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4천만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세금을 덜 내려고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무원 재직 중이던 지난 2016년 9월 대구에서 사업하던 B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돈을 주면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접근해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돈을 받은 뒤 실제로 B씨가 내야 할 세금을 줄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범행이 발각된 이후 받아 챙긴 돈의 액수를 줄여달라고 B씨에게 요구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신뢰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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