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이 폐장 이후에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해진다. 사진은 지난달 29일부터 임시개장에 들어간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이시라기자

하반기부터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올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새롭게 시행하는 법령 등을 각 분야별로 정리해봤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6월 12월 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 받아
소방시설 주·정차 과태료·범칙금 상향
2.0 미만 지진 정보도 홈페이지 서비스
직장 괴롭힘 금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여행객 맞춤 관광 안내 ‘관광안내업’ 신설

□농림·식품·수산

7월부터는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붉은불개미 등 규제 병해충이나 방제대상 병해충이 발견되면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국산 쌀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 비축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양곡 전문가를 평가·인증하는 양곡관리사 자격증 제도가 신설되며, 축산농가 농약·동물 약품의 오남용 문제를 막고 해충 방제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제도가 도입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복원 사업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제도 역시 의무화된다.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산림복원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대상지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 후 10년 이상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모니터링 결과 산림복원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업 등을 실시해야 한다. 해수욕장 입수제한 시기를 개장 기간으로만 한정함으로써 폐장 기간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강, 계곡, 해변과 달리 해수욕장은 개장 기간에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만 입수가 가능했다.

국가암검진에 7월부터 폐암 검진이 추가된다. 사진은 포항세명기독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암 수술. /포항세명기독병원 제공
국가암검진에 7월부터 폐암 검진이 추가된다. 사진은 포항세명기독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암 수술. /포항세명기독병원 제공

□보건·의료·복지

7월부터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9월부터는 전립선 초음파 검사, 10월부터는 복부·흉부 MRI 검사, 12월부터는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각각 적용된다.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전립선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검사가 필요한 경우 누구나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르면 10월부터 임신부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에 편입된다. 지금까지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에게만 무료접종을 지원했다. 국가암검진과 관련해서는 폐암 검진이 7월부터 추가된다. 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원)의 10%인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무료다. 7월 16일부터는 경찰, 소방 등 구조기관이 자살위험자의 긴급구조를 위해 정보통신사업자로부터 자살위험자의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전자우편주소, 위치정보와 같은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다. 7월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없어진다.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인보장구 지급 기준도 변경된다. 9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금융·재정·조세

올해 하반기부터 6월과 12월 등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8∼9월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3월 신청해 6월에 지급한다. 추가지급 등 정산은 이듬해 9월에 한다. 또 연말까지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해준다. 주식·사채 등을 전자등록해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전자증권제가 9월 16일부터 도입된다. 이날부터 상장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고, 미예탁분·실물증권은 실효된다. 또 상장주식·사채 등은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역시 구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러 은행 계좌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해 결제·송금·이체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

8월부터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 부과된다. 소화전·급수탑·저수도 등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 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m 안에 주·정차한 경우 과태료가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된다. 7월부터는 모바일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지방세 고지·납부가 가능해진다. 카카오톡·네이버·페이코 앱을 통해 신청하면 종이고지서 대신 모바일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3가지 간편결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납부도 가능하고 모바일고지서 건당 최고 1천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공항에서 노트북·액체류 검색을 위해 가방을 열어야 했지만 새 장비(CT X-ray)가 도입되는 제주공항에서는 7월부터 가방을 열지 않고도 검색이 가능하다. 김포공항 국내선에서는 10월부터 항공기 탑승구에서 승객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탑승권 대신 생체정보를 활용한다.

7월부터는 규모 2.0 미만 미소 지진 정보도 기상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한다. 사진은 포항시가 지진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고자 설치한 지하수 관측소.  /포항시 제공
7월부터는 규모 2.0 미만 미소 지진 정보도 기상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한다. 사진은 포항시가 지진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고자 설치한 지하수 관측소. /포항시 제공

□안전·질서

현재 기상청은 규모 2.0 이상 국내지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7월부터는 규모 2.0 미만 미소 지진 정보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한다. 12월에는 사용자 위치까지 지진파 예측 도달시간과 예상진도, 지진파 진행 상황 등 실효성 있는 지진정보를 제공하는 사용자 맞춤형 지진정보서비스를 시작한다.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가 의무화된다. 야간영업을 하는 경우 항해용 레이더를 장착해야 하고 야간영업을 하는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 낚시어선은 위성조난신호기(EPIRB)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 여객선과 유도선에서 시행되던 출항 전 안내의무도 낚시어선으로 확대 적용된다. ‘라돈침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개정 ‘생활주변방사성 안전관리법’이 7월부터 시행된다. 침대, 매트리스, 이불, 소파, 화장품처럼 신체에 밀착되거나 착용하게 되는 제품에는 소위 ‘음이온’ 발생 효과를 위해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방사성 원료물질 수입·판매업자뿐 아니라 원료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등록제도가 확대된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경제적 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곤궁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고 해당 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위계·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고용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하고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된다. 개정 채용절차법도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구인자에게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무 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정보, 직계존비속 학력, 직업, 재산 정보 등을 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는 것도 금지된다. 지금까지 1인 자영업자와 5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개업 이후 5년 이내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7월 1일부터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금까지는 대규모 기업 노동자의 경우 45세 이상이어야 직업훈련비 지원을 받았으나 7월 1일부터는 45세 미만도 소득이 월 250만원 미만이면 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비사업용(자가용), 대여 사업용(렌터카) 승용차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두 자리에서 세자릿수로 바뀐다. 숫자 추가로 승용차의 경우 2억1천만개 번호가 추가로 확보된다. 아울러 디자인이 적용된 재귀반사 필름 부착식 번호판도 허용되고, 기존 차량도 소유자가 희망하면 1회에 한해 신규 번호판 변경이 허용된다.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이 월간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이 6월 3일부터 시작됐다. 수도권과 전국 11개 주요 도시(부산·인천·대전·울산·세종·수원·청주·전주·포항·영주·양산) 주민은 광역알뜰교통카드 누리집을 통해 체험단에 신청, 참여(전국 2만5천명)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광역알뜰교통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도입됐고, 보행·자전거로 정류장까지 이동한 거리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마일리지 적립도 가능하다.

올해 3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이용선 기자
올해 3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이용선 기자

□교육·보육·가족

올해 3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한다. 비양육 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소송할 경우 이들의 동의 없이도 주소나 근무지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비양육 부·모의 주민등록 등·초본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양육 부·모 근무지 정보를 요청해 받는다. 기존에 한부모·양육비 상담 전화에 위기임신상담서비스를 추가한 ‘가족상담전화(1644-6621)’ 시범서비스가 8월부터 운영된다.

□문화·체육·관광

개별여행객에게 맞춤형 관광 안내를 하는 ‘관광안내업’이 신설된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없이 사업장(자택 가능)만 구비하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1천500만원 이상과 사무실을 갖추면 국내를 여행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할 수 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되며,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월 8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던 스포츠강좌이용권 최소 지원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7개월로 확대된다. 수혜 인원도 4만명에서 5만명으로 1만명 늘어난다. 만 12∼23세 저소득 장애인 5천100명을 대상으로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월 8만원 이내에서 6개월간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