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TF팀’ 직원들 성과

[청도] 청도군이 20억에 달하는 군 세입을 확충하는 쾌거를 이뤘다.

군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 관광숙박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점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분석에 들어섰다.

이에 지난해 1월 김윤규 재무과장을 팀장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T·F팀’을 구성해 최근 5년 이내 군 소유 공유재산 중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장에 대해 매입세액 경감 및 환급 가능 여부를 정밀 분석했다. 1년 6개월이란 긴 시간을 두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장에 대해 국세청 유권해석 질의 및 유사판례 자료 수집 등 부서간 협업을 가지며 끈질기게 노력했다.

그 결과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불복 및 대구지방국세청 경정청구 결과 인용 결정을 받았다.

건축비, 시설투자비에 포함 납부한 세액과 매년 내야 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복·경정청구 절차를 거쳐 환급 및 경감받게 된 것. 결과적으로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10억원을 환급받고, 향후 납부할 부가가치세 10억을 경감받게 됐다.

김윤규 팀장은 “자칫,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라 중도 포기할 수도 있지만, 본연의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소중한 군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환급금은 청도군민의 일자리 창출과 복리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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