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임시 이사회,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가결

앞으로 매년 7∼8월 주택용 전기요금이 인하된다.

한국전력은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이사회를 갖고 지난 21일 의결을 보류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한전 전기요금 약관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른 가구당 전기요금 할인액은 월 1만142원이며, 할인율은 15.8%이다. 반대로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현행 누진제를 살펴보면 1구간(200kWh 이하)에서 1kWh당 93.3원을 부과한다. 2구간(201∼400kWh)과 3구간(400kWh 초과)은 각각 1kWh당 187.9원, 280.6원을 내야 한다.

이번 누진제 완화안을 적용하면 1구간이 300kWh 이하로 조정된다. 즉, 사용량 300kWh까지는 1kWh당 93.3원으로 매긴다. 2구간과 3구간은 각각 301∼450kWh, 450kWh 초과로 상향 조정한다.

전력 사용량(2018년 7∼8월 기준)으로 구분하면 매달 600kWh를 쓰는 상위 5%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이 현행 13만6천40원에서 12만20원으로 1만6천20원(-11.8%) 줄어들게 된다. 마찬가지로 상위 12%에 속하는 가구(500kWh)는 10만4천140원에서 1만6천30원(-15.4%)을 덜 낼 수 있다. 상위 24% 가구(400kWh)는 6만5760원에서 1만760원(-16.4%) 줄어든다.

상위 43% 가구(300kWh)는 전기요금을 1만1천540원(-26.0%)을 아낄 수 있다. 상위 54% 가구(250kWh)의 전기요금은 할인액은 6천170원(-18.3%)이다.

이번 전기요금 할인으로 한전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최대 2천847억원으로 예상된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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