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순까지 신청 받아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장기간 건실하게 운영되면서 경제적·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 신청을받는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또 일자리 창출과 조세납부 등 경제적 기여는 물론 사회공헌, 법규준수 등 사회적 기여도와 혁신 역량 분야에서까지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중기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 요건 심사부터 서면평가, 현장평가, 평판검증, 전문가 심층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명문장수기업은 확인서를 발급받고,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하며 이를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중기부의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가점도 받는다.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나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