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원, 포항의료원에
6천400만원 지급 판결
의료과실 책임 70% 인정

법원이 척추수술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포항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60대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2민사단독(판사 최누림)은 의료사고를 당한 김모(61·여)씨에게 포항의료원이 6천497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오른쪽 다리가 저리고 발·엄지발가락에 힘이 없는 증상을 앓던 김씨는 지난 2014년 5월 28일 포항의료원에서 미세 현미경적 요추 수핵 제거술을 받았다. 김씨는 수술 후 일부 증상이 그대로 남아있어 물리치료를 받던 중 의사의 권유로 그해 8월 1일 2차 수술을 받았다.

A의사로부터 제4·5요추 및 제1천추에 대한 추간판 제거술과 후방척추 유합술을 받았는데, 이후 근력이 약화되고, 오른쪽 발목·발가락이 전혀 들어지지 않고, 심한 통증과 부종이 나타났다.

김씨의 신경 손상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포항의료원과 A의사는 일반적인 혈액검사만 했고, MRI·근전도·CT·X-ray 등의 검사와 신경학적 검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또 수술 부위에서 삼출물이 나오고 있었으나 그 성분을 확인하거나 염증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수술 후 김씨는 ‘우측 하지 통증 및 족하수, 근위축, 이에 따른 보행 장애’라는 영구장해 판정을 받았다.

포항의료원은 보상을 요구하는 김씨에게 척추수술 후의 일반적인 합병증이라고 주장하며 의료사고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당시 50대 중반이었던 원고가 약 2개월 전 이미 1차 수술을 받았고 난이도·위험성이 높은 2차 수술을 진행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인정되지만, A의사가 충분한 사전검사를 진행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김씨의 증상을 보면 2차 수술과정에서 신경이 직·간접적으로 손상됐고, 직후 A의사가 투약한 약물의 종류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고 판시했다. 단 포항의료원과 A의사의 의료과실 책임은 70%로 제한했다. 원고의 나이와 기존에 앓고 있던 기왕증도 신경 손상의 원인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씨의 정신적 손해액을 1천500만원으로 정하고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일실수입 등 물질적 손해 배상금 4천997만원 등 총 6천49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차 수술 후 현재까지 4년 10개월 정도가 경과됐고, 그동안 피고들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물론, 그 발생여부까지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들이 원고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도 없어 보인다”면서 “당시 원고의 나이와 1·2차 수술 경위 등을 보면 원고의 기왕증도 피고의 의료과실과 함께 신경손상의 원인이 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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