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늘어나는 발전소에
토사유출·경관훼손·농작물피해
지역 주민 동의·소통 부재도 빈축
뿔난 주민들 건립 반대 민원 봇물

[상주] 정부의 신재생·친환경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자 이를 반대하는 민원이 폭증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상주시에는 2017년부터 6월 27일 현재까지 총 2천850여건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서가 접수됐으며, 이 중 2천680여건에 발전용량 70만242kw가 허가 났다.

이같은 현상은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면 마치 연금처럼 소득이 발생한다는 막연한 기대와 오판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급기야 지난해 9월 상주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사후약방문이 되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이유는 상주시 조례가 개정 공포되기 전인 지난해 9월 이전에 기습적으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고, 축사나 버섯사 등으로 허가를 받아 태양광 시설을 하는 편법도 동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상주시 전체 허가 건수 2천680여건 중 2천여건이 2017~ 2018년에 허가됐고, 올해는 85건 정도가 허가된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상주지역에서는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국민신문고와 서면 민원을 합해 2017년 6건, 2018년 53건, 2019년 5월 현재 23건의 민원이 접수돼 있다.

민원내용은 난개발로 인한 토사유출을 비롯해 경관훼손, 전자파 발생 및 반사광 우려, 소음, 화재발생 등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동의와 소통 부재가 가장 큰 이유로 손꼽히고 있다.

태양광발전소 건립 반대 진정서에 앞장서 서명했다는 상주시 낙동면의 조모(75)씨는 “토지 소유권을 떠나 지역주민들이 자손대대로 수 백년간 온전히 지켜온 농촌 풍경을 일언반구의 양해도 없이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개발이 시작되면 빠른 유속과 토사유출로 인한 도로침수, 농작물 피해, 저수지 침식 등이 불 보듯 뻔한 만큼 법적 대응도 불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주시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허가가 된 부분에 대해 민원이 있다고 해서 임의로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며 “현장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 민원인과 허가권자 간 공통분모를 찾아보는 등 최대한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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