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이란 당사자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 등으로 상대방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내용을 배포하는 행위다. 최근 스마트폰 등 첨단장비가 개발되면서 불법촬영하는 내용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날로 저질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어느 때보다 강력한 단속이 요망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과거에는 당사자 몰래 찍은 사진물을 ‘몰카’나 ‘도촬’ 등으로 불렀다. 그러나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몰카 등은 사안을 희석할 가벼운 용어라는 비판과 함께 명칭도 불법 촬영으로 바뀌었다. 알다시피 새로운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촬영 범죄가 2.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범죄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날로 커지고 있다. 불법촬영 장소도 대중없다. 역이나 대합실, 노상, 화장실, 아파트 주택 등 장소 불문하고 우리의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어 몰카 공포증을 호소하는 사람도 날로 늘고 있다.

대구시가 버스터미널 주변의 디지털 성범죄 소탕에 나선다고 한다. 대구시는 지난 5월 렌즈 탐지기와 주파수 탐지기 등을 구입, 시군구에 무상으로 양여하고 관할 내 터미널 사업자가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또 관리 감독도 강화해 버스터미널 주변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단속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불법촬영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처럼 불법촬영의 문제는 대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문제다. 연예인들이 얽힌 가수 정준영의 불법촬영 범죄가 알려지면서 불법촬영을 우려하는 사람이 특별히 많아진 요즘이다. 여성들의 경우 80%가 일상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을 걱정한다고 했다. 일부 여성들은 스스로가 자구책으로 몰카로 의심되는 구멍에 붙일 스티커나 실리콘, 얼굴 가리기 마스크 등을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한다.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세태다. 반면에 불법촬영 범죄의 수법은 날로 다양화돼 이런 자구책에도 불안감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당국의 강력한 대책과 처벌이 병행돼야 할 이유가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다.

불법촬영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다수 국민은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 촬영한 죄의 1심 양형의 경우 벌금형이 72%다. 집행유예 15%며,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5.3%에 불과했다. 불법촬영 범죄가 다른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은 당연하다.

불법촬영은 당사자의 성적 수치심을 물론 정신적으로 말 할 수없는 상처를 주게 된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가중처벌처럼 디지털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한다. 일벌백계를 통해 우리사회의 독버섯처럼 사라지지 않는 불법촬영 범죄를 발본색원해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