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 25일 경북 도내에선 총 19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26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첫날 도내 전체에 걸쳐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했다.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을 비롯해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주요사고요인 위반행위에 대한 ‘주간 테마 단속’과 도내 24개 경찰서가 동시에 진행하는 ‘야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 등 총 2회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야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엔 경찰관 631명(교통경찰 107명·지역경찰 482명·상설중대 42명), 장비 299대(순찰차 294대·싸이카 3대·조사차량 2대)가 투입돼 도내 유흥가·음주사고다발지역 등 199곳에서 단속을 실시, 총 19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특히 야간 음주단속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 전 처벌받지 않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5% 미만 사이의 음주 운전자가 5명이 적발됐다.

법 개정 후 면허정지에서 면허취소로 처벌이 강화된 0.08% 이상∼0.1% 미만 구간의 음주 운전자도 1명 적발됐다.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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