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 토석 81만여㎥
미허가 불법채취 확인 후에도
경주시 아무 조치없이 방치
유착 의혹 제기도
감사원 “경주시 업무 소홀…
업체 고발방안 마련하라” 통보

경주시가 민간업체의 미허가 불법 토석채취 행위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경주시는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공사중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업주간 유착의혹마저 제기돼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28일 감사원의 ‘토석채취허가 등 업무 처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A개발회사는 1991년 6월 경주시 일부 지역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뒤 수차례 기간 연장과 채취 수량 증가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토석을 채취하고 있다. 그러나 A회사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2개의 부지에서 허가받은 공사계획보다 더 깊게 토석을 채취하는 등 허가사항을 위반했다. 토석 81만여㎥를 불법 채취한 것이다. 또 2008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경주시 관내 산지 2만3천320㎡를 훼손한 뒤 토석 48만여㎥를 불법 채취했다.

그럼에도 경주시는 최초 허가일부터 최근까지 A회사의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한 정기 순찰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는 또 2017년 6월 A회사의 1차 부지에 대한 토석채취 기간 연장 허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53만여㎥의 토석을 불법 채취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토석채취 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업체는 올 4월 30일부터 10월말까지 내부사정으로 공장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업체는 채취면적 10㏊ 이상은 시·도지사, 10㏊ 미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장은 현지 조사를 통해 신청 내용이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후 월 1회 이상 사업지를 순찰해 허가사항을 지키는 지도 점검해 위반 시 허가 취소 등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경주시장에게 A회사를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뒤 “토석채취허가 사후 관리와 불법행위 제재 업무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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