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대형 인명피해 해양사고사례를 분석해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초안을 마련한데 이어 민·관 전문가 협의회 등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은 △선장 및 선사의 의무 △선장의 기본 직무지식 △해양사고 주요사례 분석 △상황판단 원칙 △단계별 상황판단 절차 △퇴선 결정 시 고려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승객과 선원들의 생명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고에 대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비상상황의 심각성과 급박성을 기준으로 상황을 ‘통제가능 상황(주의, YELLOW단계)’, ‘심각한 상황(퇴선고려, RED단계)’, ‘즉시 퇴선 상황(퇴선실시, BLACK단계)’ 3단계로 구분해 판단하도록 했고, 상황별 대처방법도 제시했다.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www.kmst.go.kr)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