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해양사고 시 승객 및 선원의 생명 보호를 위해 선장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대형 인명피해 해양사고사례를 분석해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초안을 마련한데 이어 민·관 전문가 협의회 등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은 △선장 및 선사의 의무 △선장의 기본 직무지식 △해양사고 주요사례 분석 △상황판단 원칙 △단계별 상황판단 절차 △퇴선 결정 시 고려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승객과 선원들의 생명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고에 대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비상상황의 심각성과 급박성을 기준으로 상황을 ‘통제가능 상황(주의, YELLOW단계)’, ‘심각한 상황(퇴선고려, RED단계)’, ‘즉시 퇴선 상황(퇴선실시, BLACK단계)’ 3단계로 구분해 판단하도록 했고, 상황별 대처방법도 제시했다.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www.kmst.go.kr)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