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김재현)이 목이버섯 재배임가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임가는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목이버섯을 직접 재배한 임업인 등 △한-중 FTA 발효일 이전부터 목이버섯을 생산 △2018년에 목이버섯을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산림청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8∼9월)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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