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10.11%
현대제철 5.44% 부과
기타 업체 7.78%로 산정
상계관세 합치면
원심보다 대폭 하향

한국산 열연강판의 미국 수출길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연례재심 1차 최종판정에서 반덤핑 관세율을 포스코 10.11%, 현대제철 5.44%를 부과했다.

기타 업체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중간 수준인 7.78%로 산정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2016년 8월 원심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반덤핑 관세율을 4.61%와 9.49%로 책정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1차 예비판정에서 포스코는 7.67%로 소폭 인상했고, 현대제철은 3.95%로 낮춘 바 있다.

포스코의 반덤핑 관세율이 1차 예비판정에 이어 최종판정에서도 잇달아 인상된데는 불리한 가용정보(AFA)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FA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대상 기업이 미국 상무부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것이다.

반덤핑 관세율과 지난 14일 발표한 상계관세율을 합친 최종 관세율은 포스코 10.66%, 현대제철 6.02%로 집계됐다.

원심 관세율이 포스코 63.29%, 현대제철 13.38%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선방한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원심과 비교하면 관세율이 크게 낮아져 미국으로의 수출 여건이 다소 나아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