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내달 2일 서울서 포럼 개최
범대위도 상경 릴레이 1인 시위

포항시가 지진 특별법 제정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포항시는 지지부진한 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7월 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1·15 포항지진 특별법과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허성두 지진대책국장은 이날 “지난 3월 20일 정부조사단에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라고 발표한지 100일을 맞이해 동일한 장소에서 포럼을 개최한다”며 “지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포항시민들의 뜨거운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사단의 촉발지진 발표 이후 현안이 된 ‘포항지진특별법’제정은 국민청원이 진행돼 답변 기준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큰 관심이 쏠렸으나, 정부가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해 진척이 없는 상태다. 국회 차원에서는 포항 북구가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지난 4월 1일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가장 먼저 발의했고 이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지역민들과 경북도 및 포항시의 의견을 추가해 5월 10일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법안 처리가 겉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조사단 발표 이후 수도권에서 개최하는 첫 지진 특별법 및 피해배상 관련 포럼으로, 국회와 정부 등의 전국적인 관심을 환기시키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촉발지진 발표 100일, 하나된 마음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포럼은 특별법, 피해배상, 지진 전문가 등 분야별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1부 ‘전문가 발표’와 2부 ‘청중과의 소통’으로 구성되며, 첫 발표자로 서울고등법원판사를 역임한 김무겸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가 ‘11.15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전반에 대해 설명하며, 특별법이 공포·시행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을 짚어준다.

이어,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인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변호사가 ‘포항지진 진상조사 특별법’의 필요성과 사례를 소개한다. 해양수산부 태안유류오염 피해조사지원단 법률자문위원으로 활약했던 문광명 법무법인 선율 대표변호사는 태안유류오염사고에 참여했던 경험을 살려 피해배상에 관한 법리적 설명을 이어간다.

포항 지역에서는 포항지진공동소송단 공봉학 대표변호사가 나서 특별법 중 피해배상과 관련해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특별 세션을 통해 김광희 부산대 교수가 포항지역의 지진 감시 현황과 지열발전 부지안전성에 대한 연구발표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설명할 예정이다.

2부에는 분야별 전문가가 모두 참여해 청중과의 격의 없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포럼을 계기로 포항지진관련 대표적 단체인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도 행동에 나선다. 범대위는 앞서 포항시민 3만여명이 참여한 결의대회와 상경 집회 등을 꾸준히 진행해 왔으나 정부나 국회의 해결책 마련 노력이 부진하다고 판단,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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