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울릉 등 경북 5곳 포함
전국 24개 지자체 법제화 추진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전국 24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특례군(郡)’ 지정 노력을 본격화한다. 경북지역은 영양군, 울릉군, 청송군, 군위군, 봉화군 등 5개 지역이 해당된다.

이들 지자체는 오는 27일 충북 단양군청에서 ‘특례군 법제화 추진 관련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 계획이다. 지난달 16일 실무자 회의에 이어 두 번째 모임이다.

이번 실무협의회 참석자는 각 군의 행정안전과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과장, 행정지원과장, 총무과장 등 직위의 사무관(5급)들이다. 이들은 ‘특례군 법제화 추진 협의회’ 창립총회 개최일정과 행사 내용, 협의회 규약안을 논의한다.

특례군 지정 추진은 지난 4월 이후삼(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가시화됐다.이 법률안은 인구 감소, 정주 여건 악화로 기능 상실 및 소멸 위험에 직면한 인구 3만명 미만 또는 ㎢당 인구 밀도 40명 미만의 군을 특례 군으로 지정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봉화/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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