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현행 최대 3.5%에서 0.5%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황 함유량 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외항선)에 적용되며, 국내해역만 운항하는 선박(내항선)은 연료유 변경에 따른 설비 교체 등의 준비시간을 감안해 2021년 선박검사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황 함유량 기준이 기존 3.5%에서 0.5%로 강화되면, 연료유 1t당 약 70㎏이었던 황산화물이 10㎏으로 약 86%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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