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서, 스팟 이동식 음주단속에도 단 한명도 적발되지 않아
처벌기준 강화 긍정효과로… 대구경북선 6건·전국선 153건 단속

음주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새벽 포항시 북구 득량동 방장산터널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시작이 반이라는데, 시작이 좋습니다.”

24일에서 25일로 넘어가는 시각, 포항시 북구 양학동 방장선터널 인근 도로에 경찰관들이 서성이기 시작했다. 불시 음주단속을 위해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3개 차로 중 1개의 차로를 막고 다가오는 차량을 향해 경광봉을 흔들었다. 도로 한 켠에는 음주단속을 알리는 알림판과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후∼”

이날은 음주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일명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날이었다.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됐다.

시민들은 언론을 통해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갑작스럽게 등장한 경찰관을 보자 다소 당황한 모습으로 음주측정에 임했다. 관례적으로 택시와 대리운전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았던 경찰도 이날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다행스럽게도 대부분 음주측정에 협조적이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경찰은 용흥네거리로 단속지점을 이동했다. 운전자가 단속 장소를 예측하거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단속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경찰은 ‘스팟 이동식 단속’을 하고 있다.

이날 역시 환여파출소 앞, 장성롯데아파트 등 수시로 단속지점이 바뀌었다. 결과적으로 이날 포항에서는 단 한 건의 음주적발도 발생하지 않았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윤창호법 초기에는 많은 사람이 적발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단 한 명도 적발되지 않아 시작이 좋은 것 같다”며 “윤창호 법이 개정된다면 더 이상의 음주운전은 없을 것 같고, 그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에서는 25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총 6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전국적으로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임에도 불구하고 총 153건이나 됐다. 면허 정지(0.03%∼0.08%)는 57건, 면허 취소(0.08% 이상)는 93건으로 집계됐다. 측정거부도 3건 발생했다.

경찰은 개정법이 사회 전반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당분간 집중 음주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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