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서 60대 현직 중학교 교사
20대 심판에 ‘폭언·폭행’ 논란

안동의 한 중학교 현직 교사가 축구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말썽이 되고 있다.

25일 안동교육지원청과 안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역 대학교에서 축구부 선수이자 대한축구협회 심판 자격증을 소지한 A씨(21)는 지난 15일 오후 안동의 한 풋살장에서 치러진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 대회에 심판으로 참가했다. 이 대회는 주말마다 스포츠를 통한 전인교육을 위해 안동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10개 학교가 리그형식으로 경기를 치른다.

그러나 문제는 이날 경기 전반 7분께 체육교사 B씨(61)가 소속된 학교의 골문에서 골키퍼가 골라인을 넘어 볼을 잡았다며 심판 A씨가 ‘골인’으로 인정하면서 발단이 됐다. “골을 인정할 수 없다”는 B교사가 강하게 항의했지만 경기는 계속 진행됐다.

더 큰 문제는 경기를 마친 이후였다. 결국 B교사가 소속된 학교가 4대 3으로 패하자 B교사는 A씨에게 다가가 “주심 이리와 XX야”라며 욕설을 시작으로 손찌검도 하려 했다. 경기 도중 골로 인정한 심판의 판정에 불만이 터진 것이다.

폭언 이후에도 B교사의 행패는 계속 이어졌다.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B교사는 A씨를 멱살을 잡고 흔들며 본부석으로 끌고 갔다. 멱살이 잡힌 채 질질 끌려간 거리는 10여m. 선수들과 체육회 간부 등 10여 명이 이 광경을 지켜봤다.

A씨는 “당시 숨이 막혀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다”며 “저항을 하면서 몸 곳곳에 타박상을 입어 병원치료도 했다”고 토로했다. A씨와 그의 부모는 B교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허사였다.

결국 A씨는 지난 24일 안동경찰서에 폭행 등의 혐의로 진단서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학생들을 선도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어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심판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폭언과 폭행을 서슴없이 행동한 B교사를 엄중한 처벌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교육당국은 B교사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고 정확한 상황 파악에 나섰다. B씨는 경위서를 통해 “심판에게 욕설한 것은 인정하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자신이 소속된 학생들이 열심히 연습했는데 판정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해명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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