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8월 자신과 함께 일하는 지적 장애인 C씨(39)에게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C씨가 대출받은 400만원을 넘겨받는 등 올 3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1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B씨와 함께 C씨가 중고차를 구입하도록 한 뒤 이를 넘겨받아 대포 차량으로 파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3천9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C씨가 지적 능력이 떨어져 경제관념 및 상황판단이 정상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정을 이용한 범죄로 범행 동기 및 수법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