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25일 함께 일하는 지적 장애인에게 돈을 빌리고 나서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또 A씨 범행에 일부 가담한 B씨(23)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과 함께 일하는 지적 장애인 C씨(39)에게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C씨가 대출받은 400만원을 넘겨받는 등 올 3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1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B씨와 함께 C씨가 중고차를 구입하도록 한 뒤 이를 넘겨받아 대포 차량으로 파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3천9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C씨가 지적 능력이 떨어져 경제관념 및 상황판단이 정상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정을 이용한 범죄로 범행 동기 및 수법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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