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 20분께 남구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도 없이 양주 1병, 맥주 4병을 제공받아 마신 후 총 18만2천원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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