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 20분께 남구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도 없이 양주 1병, 맥주 4병을 제공받아 마신 후 총 18만2천원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포항남부경찰서는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 20분께 남구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도 없이 양주 1병, 맥주 4병을 제공받아 마신 후 총 18만2천원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