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로 체불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의 노동자와 사업주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정부와 공단에서 운영 중인 지원제도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를 위한 ‘체당금 지급제도’와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를 위한 ‘소액체당금 지급제도’로 구분합니다. 체불청산지원을 위한 사업주 융자제도와 소속노동자를 위한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제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체당금 지급제도’는 퇴직노동자의 경우 체당금 신청을 위해 소속사업장이 사실상 도산이나 재판상 도산의 사유가 있고,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소속노동자는 사업장이 파산선고나 도산인정일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요건에 해당하면 노동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에 대해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최대 1천800만원까지 지급받으며, 해당 노동자는 기업의 도산 인정일(파산선고 등) 2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청구하면 조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소액체당금 지급제도’는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종전에 도산한 사업장에 한해 지급하던 것을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재직 중인 노동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하면,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체당금 중 400만원까지 우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일이 2019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급여의 상한액이 각각 700만원(소액체당금 총 상한액 1천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