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추진 평가서 ‘대상’
주민·기업·행정, 걸림돌 제거

안동시가 ‘2018년 규제개혁 추진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다. /안동시 제공
[안동] 안동시가 최근 경북도청 다목적 홀에서 열린 ‘2018년 규제개혁 추진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지난해 정부 합동평가와 연계해 네거티브·테마별·지방분권형 규제 발굴 등 6개 지표와 경북도 자체 평가 기준인 규제개혁 자체 안건 발굴 실적 등 5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다.

앞서 시 공무원들은 기업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하는 등 주민과 기업, 행정이 한마음으로 규제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했다.

특히 드론 자격증을 중량에 따라 세분화하도록 건의해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도시 민박업을 내국인도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규제를 완화한 점 등은 큰 성과로 꼽힌다.

드론 자격증은 배터리 등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2㎏을 초과하는 드론을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자격증이 필요했다. 사실상 12㎏ 이하의 경우 무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추락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시는 드론 중량에 따라 5㎏ 미만, 5㎏∼12㎏, 12∼25㎏, 25㎏ 초과 등의 기준을 세워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건의했다.

또 배터리 용량까지 포함한 이른바 ‘이륙중량’을 적용토록 건의한 것도 받아들여져 안전성을 강화했다.

드론 고도제한을 개선하는 데도 힘을 보탰다. 이륙지점에서 150m 미만 상하로만 가능했던 비행기준을 평행비행이 가능토록 건의해 개선했다.

이와 함께 도시 민박업의 경우 외국인에게만 숙박을 제공할 수 있었지만 도시지역 내에는 내국인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해 머무를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권혁서 안동시 기획예산실장은 “규제개혁이란 생활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불편을 제거해 가는 것이 목적”이라며 “올해도 시민이나 기업들을 불편하게 하는 걸림돌을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행정을 꾸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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