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3월 지인을 통해 “지난 2015년부터 2차례에 걸쳐 이 군수에게 현금 2천만원을 뇌물로 줬다”고 경북지방경찰청에 제보한 이후 같은 달 경북경찰청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청도군청 군수실에서 관급공사 수주 및 자재 납품과 관련해 도움을 받으려고 이 군수에게 1천만원을 건네려 했으나 이 군수가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찰에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이 군수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도 나를 멀리해 뇌물 소문을 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이 군수를 불러 조사했지만,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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