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도 해당

25세 이상(94년 이전 출생) 병역미필자와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해외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24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24세 이하(95년 이후 출생) 병역미필자는 병무청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국외여행이 가능하나, 25세 이상자는 반드시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국외여행이 가능하다.

28세 이상의 병역미필자는 국외이주 목적 외의 국외여행허가가 불가능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고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24세 이하라도 사회복무요원 및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모두 복무(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야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하다.

유학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등 국외이주 목적의 허가는 병무청과 재외공관 상담을 통해 적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된다.

병역법상 나이는 만 나이로 생일과 관계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며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되고, 여권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른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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