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세관, 기업활동 지원 일환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제’ 적용
연간 석탄분진 94t 억제
물류비용 40억 절감 예상

포항세관(세관장 강성철)이 지난 21일 석탄 분진 발생 등 최근의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 대두와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스코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석탄 원료저장시설인 사일로(SILO)를 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포스코에서는 러시아, 중국 등 근거리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석탄을 야외 보세구역에 야적한 후 수입 신고를 했다.

이는 근거리 국가로부터의 수입인 경우 보세구역 장치 후 원산지증명서(C/O) 등 통관서류를 구비한 후 수입신고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포스코는 석탄분진 발생 및 야적 후 다시 사일로 이송에 따른 물류비용 발생 등의 어려움으로 사일로의 보세구역 지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사일로는 폐쇄구조인 관계로 수입 석탄의 사일로 반입 후에는 유연탄/무연탄 판정 등을 위한 세관 수입검사 시 분석시료 채취가 불가능해 업체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포항세관은 업체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고자 현지실사, 지속적인 내부검토, 본청 협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적정 분석시료 채취방안으로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제도’ 활용을 강구하고, 최종 포스코와의 이행협의를 통해 사일로를 보세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포스코는 사일로가 보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수입석탄을 야외 장치 없이 곧바로 사일로에 장치하게 됨으로써 연간 94t의 석탄 분진 발생 억제와 40여억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세관 관계자는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에 따른 주말, 공휴일 입항선박의 수입통관 임시개청 신청이 늘어나 직원들의 불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 환경개선 및 기업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 전 직원이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과감한 규제혁신 등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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