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3일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후배 간호사를 때린 혐의(폭행)로 대구 모 종합병원 간호사 A씨(41)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 고소를 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같은 병원 간호사 B씨(27)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병원에서 당일 사용한 수술재료를 컴퓨터에 입력하려는 B씨에게 다가가 “아직 이것도 못 하느냐”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B씨 등을 몇차례 두드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신을 때린 것과 관련해 A씨가 병원 윤리위원회에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자 “수술 중 30차례 손등을 때리고 수술용 칼을 던지기도 했다”며 경찰서에 허위 고소장을 냈다가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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