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대치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노는 국회’를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법제화하겠다는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국회파행으로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를 적용하고, 일을 제대로 않는 국회의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따르게 하자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평화당은 국민이 직접 부적격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하반기 정국의 핵심과제로 삼아 앞장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평화당은 최근 당 회의 현수막의 문구를 ‘일 안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하자!’로 바꿨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 안 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국민소환제를 평화당의 당론입법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황주홍 의원도 지난 20일 국민의 직접 참여를 늘리겠다며 국민소환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과 같은 선출직임에도 주민 소환 대상에 빠져 있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에서는 2016년 12월 김병욱 의원이 일찌감치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회의원 소환제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관련 법안 발의 당시와 비교해 당내에서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특히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데도 월급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일하지 않는 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평화당 정 대표는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왜 국회의원들은 놀아도 돈 받냐, 세비 받느냐는 것”이라며 회기가 있을 때만 수당을 지급하는‘회기 임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국회 파행을 막고자 국회를 열지 않으면 교섭단체인 정당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을 감액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함에 따라 입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하고 있음에도 국회 공전을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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