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방송·광고·금융 등
특례제외 21종 300인 이상 사업장

다음 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특례제외 업종’가운데 노선버스업을 포함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 노동시간 위반 처벌을 3개월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특례 제외 업종 주 52시간제 시행 관련 계도기간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특례 제외 업종은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노선버스, 방송, 광고, 교육서비스, 금융 등 21개 업종으로 이들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다음 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다.

노동부는 노선버스업의 경우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인력 충원과 근무체계 개편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한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인 사업장도 3개월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단위 기간이 3개월을 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사업장은 장시간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고 진정 등으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이 주어진다. 계도기간 부여 대상 사업장이 되려면 이달 말까지 노동부에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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