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그동안 예외 적용을 받았던 버스업계 등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긴장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특례 제외업종에 포함돼 1년 동안 계도기간을 거쳤다고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당국의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가운데 법 적용기간을 맞아야 해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아야 하는 특례 제외업종은 버스업과 금융, 교육서비스 등 21개 업종이나 된다.

지난달 파업을 결의했던 버스업계는 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에 대비, 버스기사 모집에 나섰지만 대체로 인력수급이 원활치 않다는 반응이다. 일부 회사는 인력을 채용했으나 짧은 시간에 기사를 모집해야 하는 탓에 초보기사들이 대거 뽑혀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사 채용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고, 재정이 취약한 지방의 버스회사 가운데 일부는 벌써부터 노선 감축 등을 궁여지책으로 꺼내들고 있다고 한다. 잘못하다간 서민만 덤터기를 쓸지 모를 것 같다는 얘기다.

작년 7월부터 시작한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했다. 강행 규정이므로 노사가 합의를 해도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휴일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근로시간 단축이 추가 인력에 대한 수요로 이어져 장기적 관점에서는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기대한다는 게 정부의 정책 의도다.

그러나 1년간 시행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드러났다. 근로자는 임금이 되레 줄어들고 사업주는 새로운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우려해 채용을 기피하는 등으로 정부 의도와는 사뭇 다른 현상들이 나타난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과 함께 문 정부를 대표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런 대표 정책이 성과를 내기는커녕 정부 출범 2년이 되도록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정책에 대한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4월 경제계 원로들도 문 대통령에게 정부 정책의 보완을 요청하기도 했던 일이다. 지난달 빚어진 전국적 버스 대란의 위기도 근본 원인은 버스업계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있었다. 벼랑 끝에 몰렸던 버스업계가 찾은 돌파구는 결국 요금 인상이었다. 요금 인상으로 버스업계의 임금을 보전해주고, 기사 채용을 위한 재원으로 충당하라는 것이다.

정부가 의지로 추진한 정책의 부작용을 국민이 고스란히 안게 된 꼴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또다시 해당업종의 발목을 잡아 경제를 어렵게 하면 그것 역시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정부 정책 의도와는 달리 현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보완, 조정하는 유연성이 발휘돼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없으면 시장은 더 혼란스럽고 수혜자가 되어야 할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이 오히려 더 추락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