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포항시의원, 시정질문서
종전자산 평가액서 반토막 토로
이강덕 시장 “수년전 부동산경기
기대치 반영돼 낮게 느껴” 답변

포항시 북구 장성동 재개발 사업의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낮게 선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포항시의회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성조(장량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답변자로 나선 이강덕 포항시장에게 시의 입장과 해결책 등을 물으며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북구 장성동 1232번지 일대는 장마철 침수로 해마다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으며 지난 2005년도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해 우여곡절 끝에 2018년 12월 31일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기에 이르렀다”며 “그러나 올해 2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진행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낮게 나와 해당 지역 거주 주민들의 한숨과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 대다수 조합원의 자산이 반 토막으로 평가돼 20평에서 25평에 이르는 400세대의 기존아파트의 경우 평가액이 6천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지는 이보다 더 심해 평당 300만원에서 350만원에 거래되던 대지가 2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평가절하됐고, 평당 1천만원을 호가하던 상가의 경우도 400만원에서 500만원 대로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김 의원은 “이 감정가액이 조합으로부터의 의뢰를 받은 시에 의해서 나왔다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줄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했다.

답변자로 나선 이강덕 시장은 “종전자산 평가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진행했으나, 수년전 부동산 경기 고점 시기의 기대치로 인해 주민들 일부가 현 평가 금액을 낮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며 “이번 감정평가는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고자 조합원의 출자율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로,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조합과의 손실 보상 협의나 별도의 절차를 통해 법원 또는 토지보상법에 의해 보상 감정평가를 하게 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시장은 “경제력 부족 등으로 분양신청이 어려울 수 있는 조합원들을 고려해 소형 면적도 2천433세대 중 569세대가 계획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부실징후 발견 시 분양절차 중지 요구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추가로 질문했고, 이강덕 시장은 “인가 신청 시 정비 사업비가 10분의1 이상 증가하거나 조합원 5분의1 이상이 요청할 경우 한국감정원 등에 검정을 하는 등 신중히 검토하겠다”면서 “다만 이 사업은 소유자들의 모임인 조합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법령 위반사항 외에는 조합원들의 의결로 정하게 될 사항이다”고 답변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