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환경법 위반 등 적용
석포제련소·포항제철소에
‘조업정지’ 행정처분
봉화 주민·철강협회 등
“지역 경제 위축시키는
무리한 행정 철회해야” 주장

경북 봉화군 석포면 주민들은 19일 경북도청에서 집회를 열고,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창훈기자

경북도의 지역 대표기업체들에 대한 행정행위가 또 다른 민원을 양산하고 있다.

경북도가 포항제철소와 봉화석포제련소에 각각 환경법 위반 등으로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지역 주민들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무리한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봉화군 석포면과 인근 주민 500여명은 19일 경북도청 새마을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12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석포 주민과 인근 태백시민들은 석포제련소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폐업과 다름없는 상황에 부닥쳐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제련소와 협력업체 근로자 등 1만여명이 실직 위기에 처하게 되고 지역에도 극심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와 경북도는 조업정지 대신 과태료나 과징금 등 다른 형태의 처분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경북도는 석포제련소가 환경부 점검에서 폐수 배출·처리 시설 부적정 운영 등이 적발되자 4개월의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이에 제련소 측은 ‘환경부 적발 사항은 위법이 아니며 직접 상세히 소명하겠다’며 청문을 신청했다. 애초 이날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제련소 측 변경 요청으로 연기됐다.

석포제련소는 또 지난해 2월 폐수유출 등 환경 위반으로 경북도에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경북도는 또한 지난 5월 27일 포항제철소가 고로 정비 중 안전밸브를 개방한 사실을 확인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포스코 측에 사전통지했다.

행정처분과 관련해 한국철강협회, 시민·사회·경제·노동단체, 정치권까지 나서 부당한 행정행위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한국철강협회는 지난 6일 지자체들의 고로 조업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안전밸브 개방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포항상공회의소를 비롯한 포항지역 16개 시민·사회·경제단체도 지난 7일 고로 조업중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철강업계가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며 관계기관에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다.

포스코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도 지난 11일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포항제철소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 경북도를 방문해 의견서를 전달했다.

포스코는 고로 정비 중에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밸브인 블리더 개방이 필수적이며 전세계 고로를 운용하는 철강회사는 모두 똑같은 공정을 거치고 있는데 포항제철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지난 18일 입장을 내고 “블리더 개방 시 방지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상용화된 대체기술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충분하고 심도있는 청문과 환경부의 거버넌스 운영결과 등을 토대로 행정처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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