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부터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면허취소 혈중 알코올 농도 역시 0.1%에서 0.08%로 더 엄격해진다.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천만 원에 처하던 것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 원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인차는 있으나 성인 남성이 소주 한잔을 마시고 한 시간 후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재면 0.03%를 넘는다고 한다. 이달 25일부터는 술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음주운전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특히 과음을 한 다음 날에도 단속 시에 수치가 나올 수가 있어 경찰은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음주운전에 대해 비교적 관대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도 선진국에 비해 약했으며 음주문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전통적으로 관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군 전역을 앞둔 윤창호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이후 국민적 여론이 크게 악화됐다.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음주운전자는 타인의 생명과 가정의 행복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한 주요 전기로 작용한 것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잠재적 유발 요인들이 남아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한동안 숙지던 음주운전 사고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고개를 들기도 했던 것이 그런 사례다. 특히 음주운전자의 재범률이 높게 나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더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이 나왔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이런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일깨우는데 한몫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기준이 선진국 수준만큼 가까이 따라간 것이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한다. 가까운 일본도 0.03% 이상이 음주단속의 기준이다. 일본은 음주운전 당사자는 물론 동승자, 술을 제공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것은 우리와는 조금 다르다.

경북경찰청은 25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앞두고 음주단속 및 홍보 활동에 나선다. 경찰은 야간 및 심야 시간대와 주간단속도 병행, 계도 활동에 나선다.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대한 일반의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 본격적 단속 강화에 앞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주기 위한 대대적 홍보가 먼저 있어야 한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한국의 음주문화를 개선시키는데 큰 분기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전홍보가 더 필요하다.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가 깨닫는 만큼 효과가 큰 것은 없다. 운전자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고,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자제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